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8574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원고가 퇴근 후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러 감으로써 이미 퇴근행위는 종료하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공무 관련성은 부정되며, 원고의 식사가 퇴근행위의 연장선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늦은 시간인 21시 무렵 퇴근하면서 퇴근 경로에 위치한 식당에 들러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식사 도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바람에 유발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이 사건 주택의 현관을 통과함으로써 퇴근행위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고는 퇴근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의 규모와 구조, 이용 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사적 영역은 이 사건 주택 전체가 아닌 이 사건 주택 중 401호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