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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9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2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내리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