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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7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D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3172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6. 19.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284호로 원고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담보로만 보관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총 494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 원금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된 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차용한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9.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연 18%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8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만 원만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3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연 78%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