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D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3172호 약속어음...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6. 19.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284호로 원고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담보로만 보관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총 494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 원금 및 이자가 모두 변제된 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차용한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9.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연 18%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8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만 원만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3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연 78%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