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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5고정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해, 질병 보장보험 혜택은 특약에 의해 원래의 치료 목적으로 일정기간 치료하고 그 치료 목적의 한약을 약물치료 처방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진료기간과 진료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와 질병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보험금을 실비 지급하고 있고 보신 재 한약 처방 비용은 보험 특약에서 제외된다.

삼성 화재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 B은 자신의 관리고객 H 등 33명이 상해, 질병 특약보험 혜택에 부적당한 경미한 상해의 질병, 비만 환자, 몸이 약한 환자로, 1~2 회 내원치료만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관리 및 추 후 보험설계 영업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진료기간 5~10 일 내외의 진료비( 약 제비) 내 역이 적힌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상해 병명, 발병 일, 진료 소견이 적힌 허위 소견서 발급과 몸보신 목적의 보신 재( 용) 탕약 처방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 사인 피고인 A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구리시 I에서 ‘J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의 부탁과 한의원의 운영 이득을 위해 이와 같이 경미한 일반 상해 환자가 보신 재( 용) 탕약 처방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H 등 33명에 대한 보험 혜택에 충족하는 진료비( 약 제비) 내 역이 적힌 ‘ 허위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상해 병명, 발병 일, 진료 소견이 적힌 ‘ 허위 소견서 ’를 작성해 주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삼성 화재 보험 가입고객 H을 2013. 6. 8.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 상해보험 고객인데 5년 내지 10년을 불입만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본 사람이다.

그 분들이 다 몸을 다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