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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나10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 D, E,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12면 17행의 “을나25”를 “을가25”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13면 11행에서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피고 J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1. 5. 24. 애린이십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Q은 근저당권자 O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은 2002. 1.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J는 2004. 2. 2. 위 부동산 주소지로, 2004. 2. 9. 서울 은평구 U로, 2004. 2. 11. 다시 위 부동산 주소지로, 2005. 1. 6. 위 U로, 2005. 6. 23. 다시 위 부동산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온 사실, Q은 2005. 11. 22. 이 사건 1차 합의서 제3항에서 ‘Q은 위 1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4세대(위 803호 포함)를 소유하되 기존 임차보증금 및 경락잔대금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다’, 이 사건 2차 합의서 제7항에서 ‘Q은 위 5항에 의한 1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4세대를 소유하기로 하되, Q과 K은 각자 나누어진 각 세대의 종전 세입자의 각 임차보증금 상당을 각자 이월하여 승계하기로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