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4. 10. 16.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