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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가합100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종단 C(이하 피고와 구별하여 ‘기존 C’이라 한다}은 D를 종지로 하는 종단 E의 지방 하부 종교단체로서, 2003. 12.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17호증 갑구 순위번호 1). ‘B’ 명의의 2007. 5. 10.자 임시종의회 회의록에는, 재적위원 29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기존 C의 명칭을 ‘A종교단체’로 변경하고, 본회를 충청북도에 두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회칙 관련 조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3. 16. 접수 제13765호로 ‘2007. 3. 12.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명칭을 ‘B’에서 ‘F종교단체’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② 같은 법원 2007. 5. 30. 접수 제27959호로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명칭을 ‘F종교단체’에서 ‘A종교단체’로,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H’로 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③ 같은 법원 2011. 5. 24. 접수 제31894호로 ‘2011. 5. 19.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H’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I’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갑 제17호증 갑구 순위번호 1-1, 1-2, 1-3). 원고는 2015. 9. 20.경 J 외 14명의 임원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원고의 대표자를 비방하고 배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제명’의 징계를 하였다.

이후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위 사람들과 일부 신도들이 'B'이라는 명칭으로 종교 활동을 하였고, 2015. 12. 14. 목포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