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2019누10456 판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2019.04.02)

제목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7.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