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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포터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포터 화물차의 옆 차선에 있던 다른 택시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포터 화물차의 정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