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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 하다 항소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인 1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탓에 정상적인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뒷문 부문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교통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임에도 피고 인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