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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155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 13:00경 위 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같은 날 13:00에 예정된 예배집례를 위해 F 목사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들어오자 F 목사가 예배 준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F 목사를 향해 호루라기를 크게 불면서 소음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예배당 사진

1. 수사보고(예배방해 행위태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예배방해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예배방해의 결과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F 목사의 예배집례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교회 내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E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화해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