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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8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E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의 일행이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과도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