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D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성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