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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23. 경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롯데 veex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968,8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30,000,000원의 신 차 구입대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10. 경 이미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의류 판매점을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금이나 신 차 구입대금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나 경마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968,8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롯데 카드 신청서, 입금거래 내역, 롯데 카드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