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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합1036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8.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부천시 D 대 4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법원 2007. 9. 12. 접수 제119640호로 2007. 5.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C과 사실혼관계인 F의 동생이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근저당권자로 순차 등기된 G와 피고는 C의 형제이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2009. 4. 28. 제43141호 2009. 4. 28. 양도 G 2 2017. 3. 10. 제22501호 2017. 3. 10. 근저당권양도 A(피고)

다. 원고는 2008. 1. 3. 및 2008. 6. 30. 유한회사 H(대표이사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때 C, F이 유한회사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H, C,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705,494원 및 그중 38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11. 11.자 2010차1761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0. 12.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G로부터 근저당권을 받은 직후인 2017. 3. 27.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2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176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10. 18. 배당금액 398,114,074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