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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31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D 중고 NF 쏘나타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해

4. 2.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제 3 자로부터 대출금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제 3 자로부터 차용한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 건 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