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이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한 것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절차 위법,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부분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 165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개재판의 원칙,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증거의 증명력, 업무 방해죄, 정당행위,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