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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314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14:40 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101 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중고차 딜러 인 피해자 B(33 세, 남) 을 만 나 피고인의 BMW 차량 판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다, 속인 것이 아니냐

’ 라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배 등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손을 꺾으며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0. 14:40 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101동 피해자 A(60 세, 남) 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BMW 차량 판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사고 똥차를 팔아먹으려는 나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A)

1.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