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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99】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스마트 폰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C ’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실종 아동인 D( 여, 16세 )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 준다고 말하며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306호로 D을 데리고 와 그곳에서 약 1주일 동안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경 스마트 폰 대화용 어 플 리 케이 션 ‘G ’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실종 아동인 H( 여, 17세) 과 그 지인인 가출한 실종 아동인 I( 여, 14세 )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위 F 원룸 306호로 데리고 왔고, 계속하여 2015. 3. 26. 경 같은 이유로 같은 J( 여, 13세) 을 위 원룸 306호로 데리고 와 그곳에서 H은 2015. 3. 30. 경까지 6일 동안, 위 I을 2015. 3. 28. 경까지 4일 동안, 위 J을 2015. 3. 30. 경까지 4일 동안 각 보호하였다.

2. 2015. 3. 27.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3. 27. 01:00 경 위 F 원룸 306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H( 여, 17세), I, J과 술을 마시던 중 I과 J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틈을 타 방바닥에 누워 있던

H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3.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 7. 29. 경 위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K( 여, 15세) 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자 신의 지배하에 두고 간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