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6. 말경 의정부시 E 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F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D는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 주어 F, G, H, I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시간 비( 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 경까지 의정부시 E 오피스텔 306호에서 F, G, H, I 등과 함께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