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42 | 지방 | 2017-09-19
[청구번호]조심 2017지0342 (2017. 9. 1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등(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40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별지1>의 과세대상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제3호다목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별지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수원지방법원은 2016.10.19.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2014아10414 판결)을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위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을 기대하며,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기에 그 위헌결정에 앞서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재산권을보장하도록 하는헌법의 규정에 반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개정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제3호 및 제111조 제1항 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들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하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판결)의 주문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의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1천분의 40)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헌재 1993.11.30. 93헌바32 결정, 참조).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