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403 | 양도 | 1999-04-09
국심1998서1403 (1999.04.09)
양도
경정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인 지분가치의 감소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병·정토지중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이 양도면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산출된 병·정토지의 각 양도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북인천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4,036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대상토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잡종지 3,104㎡, 같은 리 OOOOOO 염전 37,891㎡, 같은 리 OOOOOO 염전 38,582㎡, 같은 리 OOOOOO 잡종지 3,309㎡중 청구인 소유지분(3/14) 면적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134,772,898원과 분할 후 청구인 소유지분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잡종지 1,182.48㎡, 같은 리 OOOOOO 염전 14,434.67㎡의 평가액 118,743,206원
과의 차액 16,029,692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대상토지인 같은 리 OOOOOO 염전 38,582㎡, 같은 리 잡종지 OOOOOO 3,309㎡에 기준시가(각각 ㎡당 7,430원 및 9,240원)를 곱하여 산출한 총토지가액(317,239,420원)을 총면적(41,891㎡)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고, 위 양도가액을 평균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양도면적을 각 필지별 양도가액에 상당한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필지별 양도면적을 계산한 후, 각
필지별 해당면적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 잡종지 3,104㎡(이하 “갑토지”라 한다), OOOOOO 염전 37,891㎡(이하 “을토지”라 한다), OOOOOO 염전 38,582㎡(이하 “병토지”라 한다), OOOOOO 잡종지 3,309㎡(이하 “정토지”라 하고, 갑, 을, 병, 정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8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피상속인 지분(1/2)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법정상속지분(청구인 3/14, OOO 2/14, OOO 2/14)대로 상속을 받아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OOO 지분(1/2)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감소분에 대하여 98.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20,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8.5.14 심사결정에 의하여 11,234,0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하나의 경계 내에서 염전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는 일정면적으로 나뉘어 각각 지번이 부여된 상태이며, 이는 하나의 토지를 공부상 여러 필지로 구분한 것일 뿐이므로 각 필지를 소유자별로 분할하지 않고 이미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지분 분할하는 것은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 분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분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고,
더욱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시가차액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토지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적 가치가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분할시 면적의 차이가 있거나 공시지가에 차이가 얼마간 있더라도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2개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또는 물건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되거나, 하나의 물건 또는 필지별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고,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필지에 대하여 각자 자기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한 필지씩 단독 소유하는 경우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직세1234-1750, 79.5.28), 병·정토지상의 청구인의 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4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자간에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변경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87.3.18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각각 1/2지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87.7.9 사망하자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지분(1/2)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3/14, OOO 2/14, OOO 2/14)대로 상속을 받아 청구외 OOO과 공유하다가, 94.12.30 갑·을토지상의 청구외 OOO 지분(1/2)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고(청구인 1/6, OOO 1/6, OOO 1/6),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등의 지분(1/2)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쟁점토지 지분변동 내역
구 분 | 면적(㎡) | 분할전 지분 | 분할후 지분 |
갑토지 | 3,104 | OOO 1/2 | 청구인 등 소유(청구인 16/42, OOO 13/42, OOO 13/42) |
을토지 | 37,891 | 청구인 등 1/2 | |
병토지 | 38,582 | (청구인 3/14, OOO 2/14, OOO 2/14) | OOO 소유 |
정토지 | 3,309 |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상호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병·정토지상의 청구인 지분 3/14(병토지 8,267.57㎡, 정토지 709.07㎡)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외 OOO과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염전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인 등이 친인척관계가 아닌 OOO과 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부동산의 제3자 담보제공 등에 불편이 커서 이러한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각의 지분 1/2씩을 교환하여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갑·을토지가 연접해 있고, 병·정토지가 연접해 있으며, 갑·을토지와 병·정토지는 청구인 등 및 청구외 OOO의 공유토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그림 참조).
병 | 공유토지 (염전) | 갑 |
을 | ||
정 |
(4)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94누9787, 95.1.20외 다수, 국심 95광 1421, 95.11.21외 다수 같은 뜻), 다만 공유물 분할 후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은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399, 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는 갑·을토지와 병·정토지가 공유토지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 및 공유토지는 염전으로서 하나의 경계내에서 해수를 끌어들여 실제로는 단일 필지와 다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전체를 사실상 한 필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필지별 지분변경은 단순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공유물 분할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134,772,898원)이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갑·을토지상의 청구인 지분의 평가액(118,743,206원)에 비하여 감소된 부분(16,029,692원)은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인 지분가치의 감소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병·정토지중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이 양도면적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산출된 병·정토지의 각 양도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