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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2 차로의 도로를 인쇄 창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전신 위약 감, 배변기능 장애, 삼킴 기능 장애, 배뇨기능 장애 등을 발생케 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건 서류 일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치매에 걸린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신호, 제한 속도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