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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01』 피고인은 2016. 7. 27. 10: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냉면과 백반, 게장과 소주 등 총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330』 피고인은 2016. 8. 22. 01:2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염통 구이와 소주 등 총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540』 피고인은 2016. 9. 2. 20: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 전지 갈비 양념 구이 2 인 분, 소주 3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