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게 해주면 2~3개월 안에 구매한 중고차를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3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상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쏘렌토 차량을 9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차량 대금을 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차량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7』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시 N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