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 71만 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