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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1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