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83 | 관세 | 2009-04-20
조심2008관0083 (2009.04.20)
관세
기각
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은 HSK 8526.10-9000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시행령제39조【가산세】 /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부터 2007.9.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6.2.1.)외 32건으로 Radar Type Level Gauge(레이더방식 레벨게이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26.10-2000호(액면계,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기타의 레이더 기기, 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7.11.2.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26. 및 2008.1.17. 위 수입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 제9026호에는 액체용의 액면계가 게기되어 있으며, 두 호의 관련주에는 상호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호가 타호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제9026호에서 전기식·전기 저항·정전 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어 작동 방식으로 예시한 것을 보면, 액면계는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의 품명으로 게기된 호이고, 제8526호는 기기작동방식에 의한 레이더기기의 종류로 표현된 것으로 제9026호가 협의로 표현된 것인 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 의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다른 것에 우선하여 분류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액체물질을 적입한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액면 또는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액면의 높이 또는 거리를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3(가) 및 (다), 관세율표 제9026호 및 해설서 관련규정에 의거 액체용의 액면계로 보아 제9026.1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 설립이후 일관되게 HSK 9026.1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수입신고하여 오면서 그동안 지적사항없이 수리를 받아온 것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 및 동종업체에서 다년간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및 품목분류담당자들 조차도 품목분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만큼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Radar방식의 측정기기로서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기기는 측정기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HSK 8526.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2007년 관세청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를 제8526호로 분류한 바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 HS협약국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에 대하여 제8526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다.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수입신고제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장기간 수입통관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품목분류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세번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세번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품목번호 | 품명 | 관세율 | ||
8526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
10 | 레이더기기 | |||
11 | 9000 | 기타 | 기본 8% | |
9026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
10 |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 |||
2000 | 액면계 | 양허 8% |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중략)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액체용의 액면계 및 개소미터의 용적용지시계
액체용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로우트형
(2) 뉴우머틱형 또는 정수압형
(3) 이색광형(보일러용)
(4)전기식·전기저항·정전용량·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수력발전·관개장치등).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탱크 등 목표물에 장착되어 액체 또는 고체 등의 높이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쟁점물품으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미리 설정(입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레이더를 이용하여 탱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인 Radar Level Transmitter에 대하여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2007년 제7회)를 개최하여 “본체부터 탱크 내용물까지의 거리 측정기능은 레이더기기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1에 따라 ‘기타의 레이더 기기’(HSK 8526.10-9000)로 분류”(OOOOOOOOOOOO, 2007.9.3)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열거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관세율표상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목에 레이더기기는 제90류에서 제외되어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제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레이더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O, 2007.9.3)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6.2.1.부터 2007.9.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6.2.1.)외 32건으로 레이더방식 액면계인 쟁점물품을 ‘액면계’가 분류되는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레이더 기기’에 해당하므로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가 10여년동안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26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오면서 그동안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 OOO OOOOOOOOO외 다수, 2002.11.26. 선고).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26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26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뜻 ; OOO OOOOOOOOOO, 2005.1.27.선고).
(다) 쟁점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고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26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4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최 대 욱
배석조세심판관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