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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4나395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전주시 D 일대에 ‘E 준주거용지 등 선착순 분양 안내’를 통하여 그 일대의 준주거시설 용지 1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15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F은 2010. 2.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02, 택) 상업용지 준주거 G’(위 준주거용지는 이후 전주시 완산구 H 대 1740.7㎡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분양가격 34억 3,4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2.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02, 택) 상업용지 준주거 I’(위 준주거용지는 이후 전주시 완산구 J 대 89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가격 14억 5,35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분양 공고된 토지였으나 고가의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인 원고들이 2010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 경위와 현황, 장래 신축할 건물의 시세와 주변의 상권조성 가능성, 적정한 분양대금 등에 대해 자문해 주고,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