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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4: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6-13 '119소방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15 '이태원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