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28 2017누7389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 일대 32,989.5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3.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7. 7. 13. 서울특별시 조례 제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및 녹지의 설치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6,035,4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을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이라고 한다). 다.

성동구청장은 2015. 1. 6. 피고에게 원고의 보조금신청서를 송부하였고, 성동구청장은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보완요청 및 보완회신을 거치고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430,351,000원의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1. 성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이 1,199,080,000원이라고 회신하였고, 성동구청장은 2016. 1. 25.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로 무상양도한 국ㆍ공유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받은 환산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50%인 1,199,0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 준공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