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85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1083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