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705 | 부가 | 2013-05-14
[사건번호]조심2013구0705 (2013.05.14)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3부0634 / 조심2013전0690 / 조심2013광069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2.7.26. 청구법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OOO카드 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제1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청구법인중 OOO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를 【별지2】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3】과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조회 내역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별지1】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