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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5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피고 산하 중증장애인시설 ‘C’(변경 전 명칭: D,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변경전 명칭: E)는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공소사실 (상습중감금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1. 피고인 A, F, G, H은 2013. 9. 13.경 추석 무렵 피해자 I이 흥분하여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항하여 주위 물건을 부수자 피고인 J, K, L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J, K, L는 피고인 A, F, G, H에게 피해자 I을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 F, G, H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 I의 손과 발을 각 침대 모서리에 묶어 두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 M와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결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오른쪽 손의 결박이 풀리자, 재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을 잡고 피고인 M는 풀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묶어 결박한 뒤 체포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3박 4일 동안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채워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뒤 설탕물만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J, K, L, G, M,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I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 I을 유기, 학대하였다.

2. 피고인 N, A, G은 2013. 10. 12.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 I이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J, K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J, K은 피고인 N, A, G에게 피해자 I을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N, A, G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