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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7 2016가단7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845,885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