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7 2016가단7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845,885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845,885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