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정8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0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스팅 거 자전거 및 알 톤 자전거의 각 안장을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04: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4:20 경 D에서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진 피해자 E 소유인 맥킨리 자전거 안장을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