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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1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공사업자인 피해자 D가 공사 중인 'E' 고시텔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위 공사장 출입구를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후, 시가 195,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3개, 시가 152,000원 상당의 앵글 4개 등 시가 합계 34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가져 간 리어카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의 실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