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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4 2019가합11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83,56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7. 10. 31. 기존 대여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내역 구분 채무금액 채무일 채무변제일 이자율(연) 이자지급일 1 300,000,000 2017. 1. 23. 2017. 4. 30. 36% 매월 22일 2 100,000,000 2017. 1. 24. 2017. 4. 30. 36% 매월 22일 3 100,000,000 2017. 1. 25. 2017. 4. 30. 36% 매월 22일 총액 500,000,000

4. 채무변제방법 1) 위 채무금 중 100,000,000원 및 이자는 2017. 10. 31. 지불한다. 2) 나머지 400,000,000원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가.

2017. 11. 30. 100,000,000원 및 이자 지급

나. 2017. 12. 31. 100,000,000원 및 이자 지급

다. 2018. 1. 31. 100,000,000원 및 이자 지급

라. 2018. 2. 28. 100,000,000원 및 이자 지급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

나. 원고는 2017. 10. 31. 위 10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2018. 9. 4.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9. 4. 원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00,000,000원에 400,000,000원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8. 9. 4.까지 약정이율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21,512,328원을 더한 421,512,328원 및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이 사건 이행각서상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금 300,000,000원 및 미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