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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너에게 3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9. 19. 13:51 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구 봉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우체국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기 발송 내역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접근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