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879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