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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정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07:1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백두대간로 35번국도상을 왕산 삼거리쪽에서 성산 삼거리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럽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한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그린모텔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있는 백두대간로 35번 국도상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