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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2구단1466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5.경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인천 서부소방서 B에서 화재 진압 및 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1.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1. 27.경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6.경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가 주된 질환으로 보이고, 소방공무원으로 비교적 단기간 재직한 반면에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성향으로 보이며, 가족력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에 의하여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과 같은 공무와 무관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인천 서부소방서 B는 다른 근무지에 비해 관할 구역이 넓고 구역 안에 영세한 공장들이 많아 화재 진압 및 구급 활동의 수요가 다른 근무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에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안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잔인하고 충격적인 화재 또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화재 현장에서 건물 붕괴나 폭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