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E소재 F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G을 교회 차량을 이용 귀가시키고 차를 돌려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차에서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양 팔뚝을 3~4회 정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등과 허벅지등 온몸을 10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전봇대에 뒤통수를 5~6회 정도 부딪치게 하고 돌멩이를 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병: (좌측)내측 측인부인대의 부분파열,(우측)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사병: 다발성 타박상(우측 견갑부, 상완부, 전완부, 손목, 좌측둔부, 대퇴부, 하퇴부등). 뇌진탕, 경추염좌, 흉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시 상황 확인(목격자 G)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