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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면허시험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시속 7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위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11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