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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당제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수용 중이서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한 푼도 변상하지 못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