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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8나553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여 쓰는 부분

가. 휠체어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휠체어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를 뜻한다.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및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등에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도 및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