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