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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5630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7,687,430원 및 그 중 455,375,58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B이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 A는 B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C 2) 이 사건 보증약정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보증이행금액 및 보증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정한 국내보상요령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B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B은 2014. 10.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 명목으로 500,000,000원의 보증부대출을 받았다. 2) B은 2016. 1. 9. 매출감소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24. 원고에게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31.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 원금 450,000,000원 및 이자 5,375,580원의 합계 455,375,58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등 채권보전비용으로 2,311,850원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