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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664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7. 10.자 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5. 7. 1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제6호 안건(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조합장으로, 원고 B은 이사로 각 입후보하였다.

나.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제6호 안건에 관하여 조합장 후보자 중 D은 합계 244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45명, 서면결의서 199명), 원고 A은 합계 207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60표, 서면결의서 147표)를 얻어 D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원고 A은 낙선하였으며, 18명의 이사 후보자 중 원고 B은 합계 156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35명, 서면결의서 121명)로 10위를 하여 낙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거기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 개최한 D은 2011년경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변동에 해당하여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2014년경 피고 조합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 소집절차상 등기우편에 의한 소집통지 흠결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7항이 '총회 소집 시 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