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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 관계였던 사람으로, 이후 결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2013. 5.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06:30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여인숙 603호실 에서 피해자가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불러 “어제 산악회 가서 어떤 놈하고 만났느냐, 왜 늦게 들어 왔느냐.”고 화를 내다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조르고 베개로 입을 막아 누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 3.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22: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마구 걷어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의 섀시를 찌그러뜨리고, 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방충망을 찢음으로써 위 출입문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3.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9. 05: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노점 리어카에 실린 붕어빵틀 기계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풀고 피해자 소유인 붕어빵틀 10개(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를 떼어 내어 바닥에 내던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5. 3. 9. 폭행 피고인은 2015. 3. 9. 16: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 안에 끌고 들어가기 위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와 티셔츠를 붙잡아 당겨 벗겨지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앞쪽에서 잡아당겨 브래지어 끈이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